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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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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하윤수 회장)와 오늘 28일(금) 0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등 교섭․협의 33개조 52개항에 대해 합의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교총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 이후 총 28차례의 교섭·합의를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 왔다.

이번 한국교총의 2017년도 교섭・협의 요구안(2017.12.18.)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개회식(2018.8.28.)을 시작으로 7차례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의 근무 조건, 처우 개선 및 전문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교,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많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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