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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9.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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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청소년시설 내에서 청소년들 간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바른 대처법은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이트 주소와 글, 일시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참고인 진술서 등을 확보한다. 이후 상담센터(헬프콜(1388), 안전드림(117))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가 가능함을 알려주고 사업장에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 가능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학교에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교칙을 검토·개정토록 한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청소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적절한 대응 등을 안내하는 자료가 없어,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판례나 법령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올 한해 청소년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성별․성적․나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국 청소년에 비해 1.9%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근로 관련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활동할만한 장소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2018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추진 중이며 실제 삶에 적용되는 실질적 인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번「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받은 어린이·청소년의 비율이 45.4%로 ’12년 조사결과(60.8%)에 비해 그 비율이 감소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은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안전, 자기결정권 등 총 8개 영역의 36가지 구체적인 사안과 사례별로 인권보호의 판단기준과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총 8개 영역은「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7개 기본 권리에 안전권을 추가한 것으로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다.

또한 ①사례별 국내외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및 관련 법률을 제시함으로써 조치에 대한 근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②사이버폭력이나 아르바이트․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착취와 같이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헬프콜(#1388, cyber1388.kr), 안전드림(0117, safe182.go.kr), 도란도란(인터넷상담 www.wee.go.kr),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해바라기센터)등으로 연계토록 한다.

근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문자상담(#1388), 사이버(cyber1388.kr), 전화(1388 또는 02-6677-1429, 카카오톡(#1388과 친구 맺기)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③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 예컨대,“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물품압수”,“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부모님이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와 같이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도 합리적인 조치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구체적인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인권 향상에 대한 요구는 있어왔으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론이나 조례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침서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로 쟁점사항 분석,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시설 현장과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을 시내 청소년시설 및 기관 100여 곳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와 시설별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권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서울시 곳곳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어린이‧청소년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소 어려운 개념인 ‘인권’,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를 돕는 시민교육에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고 말했다.

시민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점이 생겨 좋다며 비록 어리지만 사회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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