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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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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15천 건(3.1%)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천 건(1.5%)증가, 공동주택이 91천 건(3.5%)증가, 토지가 17천 건(2.4%) 증가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00여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0여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 연휴 고향방문 및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서, 자칫 납부기한(10월 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제발 국민의 세금들이 헛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고위관직 및 공무원들이 인지해줬음 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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