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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ETAX 등)서비스 일시중단
세금납부(ETAX 등)서비스 일시중단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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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ETAX 등)서비스 일시중단
세금납부(ETAX 등)서비스 일시중단

서울시의 모든 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0시 ~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9시까지 33시간동안 일시 중단된다.

이 시간동안 서울시의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중단되는 이유는 2019년 1월부터 서울시의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서다.

현· 신금고간의 데이터 백업, 도메인 전환, 신규시스템 시범 가동 및 실거래 확인 등 新시금고의 수납대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매체를 포함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이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www.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편의점 등이다.

서울시 하철승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 최소한의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으며, “만일,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1월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하는 시민들이 계시면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1일은 법정 공휴일로 납부기한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지방세 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하신 시민들에 한하여,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납부기한이 2018년 12월 말일까지인 상하수도요금을 2019년 1월 2일 납부하신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대한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또한, 서울시 시금고 변경 및 납부시스템 전환에 발맞춰 새해부터 개선된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시민들께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새소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세금납부 서비스 일시중단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며 주변에도 이 소식을 공유해주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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