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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성실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여명 선정
세금 성실납부한 모범납세자 22만여명 선정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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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223,021명을 2018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신 서울시민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17년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98.4%를 기록하였다.
    ‣ 전체 지방세 징수율 : ’17년(98.4%) ’16년(98.0%), ’15년(97.9%), ’14년(97.7%)

모범납세자 중에서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191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였다.
  3월 2일 오전 10시에는 191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명 내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수한다.


< 유공납세자 사례 >

 용산구에 주소지를 둔 김○○님은 모범납세자 지원제도가 시행된 ‘07년 이후부터 ’17년까지 11년간 계속해서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외에 말아톤 복지재단 등을 통한 기부활동과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市로부터 금년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고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감사의 표시로 1년간 市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2018년부터는 일반적인 납세자(주택1채와 차량 1대 보유)에게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3월에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였다.
    2017년까지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중 매년 3건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일반적인 납세자는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 납부 경우는 다주택자 등으로 한정됨 
  - 주택 2채와 차량 1대, 주택1채와 차량 1대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납부자
  - 주택 3채 이상, 자동차 3대 이상 등

    아울러,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할 경우 모범납세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장기간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납부 기간(3년 → 8년)도 같이 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체납없이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

‣최근 10년간 체납없이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한 자

금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17년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세목)를 납부한 4,638천명의 4.8%인 223천명이 선정되었고, 이 중에는 일반적인 납세자(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 22,651명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결과다.
   전체 223,021명의 모범납세자 중 주택 1채와 차량 1대 보유는 10.2%인 22,651명, 나머지는 89.8%인 200,370명은 주택 2채와 차량 1대 이상 또는 주택 3채 이상 등의 경우이다.  

      ※ 기타 : 주택 3채 이상 또는 차량 3대 이상, 주택 1채와 차량 2대, 주택 2채와 차량 1대, 또는 주택1채와 차량 1대 및 사업자 등  
   금년 모범납세자가 ’17년도에 납부한 세액 중 100만원 이하 납부자는 41.3%인 92,108명, 5백만원 이하 납부자는 44.1%인 98,414명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는 7.4%인 16,413명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1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1년간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민의 의무인 납세는 당연한 것이고 모범납세에 따른 혜택과 사회복지 혜택이 더욱 늘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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