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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안)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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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서울시가 민선7기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민관이 공동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시민 밀착형 사업과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는 공론화 절차를 주도하고 시민 커뮤니티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0일(월) 16시 서울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법인‧단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12일(수)까지 이메일(soojincho@seoul.go.kr)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명‧주소‧전화번호‧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서울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를 시작으로, 조례안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발표와 토론(좌장 : 송문식 서울협치협의회 위원)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강동길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위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승국 은평구 협치추진단장이 참여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민주주의 조례는 서울시가 시민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참여, 공론과 숙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권리, 의무, 지원, 개선 등 다양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하니 기대가 되며 적극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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