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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건설현장근로자
폭염경보 건설현장근로자
  • 이자연(총괄 편집부장)
  • 2018.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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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7일부터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근로자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고, 그에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이외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관련 시민들은 아무리 작업중지 외쳐도 실질적인 실행은 전혀 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실현이 가능한 정책들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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