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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가산정기준
공사 원가산정기준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18.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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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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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자체 기준인‘서울형품셈’을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최신판으로 일제히 정비한다.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공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공종·공법의 경우 기존 품셈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품셈은 폐지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은 활용도가 있음에도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공종을 중심으로 신규 품셈 개발에도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했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통해 ‘서울형품셈’ 재검증 과정에 들어갔다. 총 12회의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 등도 거쳤다.

민·관 합동 평가결과 현재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46건 현행유지) 아울러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첫째, 보완하기로 한 서울형품셈 23건의 유형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둘째, 폐지하기로 한 19건은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 표준품셈이 개발돼 대체 가능한 경우다. 예컨대, 철골공사 시 용접품 산정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등은 활용도가 낮은 품셈이다. 디자인 맨홀뚜껑 설치품 개선,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 기준 등은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 품셈 15건은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이다.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건설 분야 민관 합동으로 진행한 ‘서울형품셈’ 재정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서울형품셈이 서울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 품셈 개발,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시민들은 서울형품셈으로 인해 건설의 비용들이 절감되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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