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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不 대책
건설업 3不 대책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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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不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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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업 혁신대책」('16.12. 발표)을 작년 한 해 시범 시행한 결과 건설현장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실명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가 발주한 2억~100억 원 규모 공사에 적용해 하도급 불공정 해소에 나섰고,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작년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건설업 혁신대책」이 가져온 변화는 중앙정부에서도 주목, 올해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올해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적정임금제’는 계약서 상에 수당 등을 별도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적용한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1년여에 걸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3불(不) 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 「건설업 혁신대책」 주요 3대 분야는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③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 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근로자가 응당 받아야하는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건설근로자 일급의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법정 제수당(연장‧야간근로, 유급주휴, 연차수당 등)을 별도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면 시공사의 건설근로자 추가고용으로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물론 장기간 고용으로 인한 고용안정이 촉진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 향상, 안전 제고, 청년인력 건설현장 유입 등 간접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그간 하도급으로만 참여했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상대자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돼 시공품질 향상과 업체 간 상생협력이 강화됐다는 평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시공함으로써 하도업체(전문)의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및 공사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장비임대 및 (전문)인력 등을 직접계약하고 관리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건설기술자가 추가로 고용되는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에서 2%이상으로, 대상공사는 2억~100억 원을 2억 원 이상으로, 부계약자 구성원 수는 시공의 난이도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구성원 수를 선택(5개 이내에서 2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됐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기준은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 5%이상, 구성원 수 3개 이내(필요한 경우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공사 중 주‧부계약자(종합‧전문)간의 실무적인 문제를 민주적으로 검토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 발주단계에서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공종분리 검토 업무에 과감하게 설계, 시공, 공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현실화했다.

○ 또한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공사 관련자 이외에도 발주자가 참여하는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설치 운영했다.

○ 현재 책임감리 형태의 공공공사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자가 조정자로써 적극적인 공사 관리에 참여가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시범 시행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건설사들이 제일 비리가 많아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회가 깨끗한 세상으로 가야하니 건설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로 탈바꿈하여 발전하는 건설사들이 되길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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