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출범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7.5(목) 오전 11:10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명의 안전어사대원들에게 안전어사대원증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의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 이었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과태료 5/10/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한다.
※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 지금도 현장에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시민들은 건설현장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어사대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 NEWS 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