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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금체불 해결사
공사장 임금체불 해결사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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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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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운영 중인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 간 총 347억 원 ‘공사장 임금체불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불·공사대금 체불 등 총 2,140건의 민원을 해결한 결과다.

센터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점차 증가해 작년 451건(체불금 90억 해결)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 특히,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체불 증가와 더불어 신고가 늦어지면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진다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식변화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동과 홍보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센터 이용자들의 시민 만족도도 지난해 보다 6%p 상승한 71%로 나타났다.

○ 만족도조사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민원인)397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고용이성, 접수 및 친절도, 처리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71%, 보통13%로 나타났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백만 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16년부터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매뉴얼화(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해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였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시민들은 불공정관행을 이미 지난 몇 십년째 관련 시민들은 고통을 당해 왔으며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한게 사실이다. 매년 언급이 되어도 개선이 되지 않았으니 부기 서울시가 말한대로 이제는 투명하게 깨끗한 사회를 위해 개선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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