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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 로이 배 기자
  • 2018.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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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도 84.5%였다.

<서울시,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444곳 대상 ‘근로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5월~11월 시내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노동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권리침해 예방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로계약서’ 88.3%가 작성, 분식점 종사자는 68.8%만 작성해 타업종보다 취약>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7.1%였다.

○ 특히 분식·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6.5%가 준수, 미용업 종사자 7.4%는 최저임금 못 받아>

<②최저임금 준수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3,444명 가운데 대부분인 3,323명(96.5%)이 최저임금 이상(시급 6,470원/2017년 기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을 113명으로 3.3%에 그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미용업(7.4%) ▴분식 및 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연차휴가 등 알고 있다’ 84%, 분식점·편의점 종사자는 인지도 낮아>

<③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81.6%보다는 인지도가 향상되었지만 분식‧김밥전문점과 편의점은 평균 이하의 인지도를 보였다.

항목별 인지도는 △초과수당(92.8%) △주휴수당(84.5%) △퇴직금 (79.6%) △연차휴가(79.6%)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절반 이상(54.9%)이었고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라고 답해 고용안정성은 대체로 낮은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43.9%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시, 사용자․노동자단체 협력, 노동교육 확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업종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시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노동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리수첩 2만부를 나눠준다. 또 시가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등을 통해 노동권리 구제절차 안내 및 구제지원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 등 노동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주 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도 실시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사용자-노동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모두 당연히 100% 이행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아직 많고, 주휴수당 같은 수당에 대해서 당연하게 주는 곳은 잘 찾아볼 수 가 없다며 시민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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