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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말고 노동착취 엄단하라
최저임금 개악 말고 노동착취 엄단하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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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회가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려 임금을 삭감하려는 ‘꼼수’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노동자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흔들겠다는 친재벌, 친기업, 노동경시 정치인들에 준엄한 경고를 하기 위해 이 곳 국회 앞에 섰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 500만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수입으로 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1인 생계비 175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홑벌이 2~3인 가구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최저임금이 많다며 삭감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의원들은 개악 횡포에 나서기 전에 직접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고 나서 체험으로 판단해보라.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마저도 무력화하려는 편법들이 이미 판을 치고 있다. 대형마트들을 비롯한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성과급을 편입시켜 최저임금 인상분을 빼앗거나 임금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일은 이러한 편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외려 편법의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최저임금 셈법을 바꿔 정기상여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수당, 식대까지 포함하려는 산입범위 확대 구상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꾀하는 반노동‧반민중 공격이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삶마저 박탈하려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도발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조금씩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 또한 재벌개혁법안 통과로 재벌의 곳간에 쌓인 800조원을 풀어 복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의 굴레를 깨는 것,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곧 국민복지이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입법부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다. 이러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하고 자본과 사용자만을 편들어 최저임금마저 줄이려는 정치인들은 “민중은 개돼지”라 일컬었던 교육부 관료나 다를 것이 없으므로 민중의 이름으로 파면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저임금에 착취당하고 있다. 우리의 제자들 대부분이 노동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투쟁은 곧 우리 제자들의 삶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단단한 연대로 최저임금을 지키고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또한 최저임금의 의의를 담아내는 수업 자료와 이야기 자료를 현장에 보급하고 계기수업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 착취가 없고 노동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야말로 참교육 이 지향하는 참세상이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전교조의 내용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는 듯 하여 기쁘며,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노동 존엄성을 부디 실효성있게 사회가 변화해 주길 희망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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