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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7.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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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하면,

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이 전년대비 1조 8,321억 원 감소하였다.
* 공개 현황: (’16년) 16,655명, 133,018억 원 ⇒ (’17년) 21,403명, 114,697억 원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띠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였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는 간접 징수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 명단공개 기준: (’16년) 1년 경과 3억 원 이상 → (’17년) 1년 경과 2억 원 이상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17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21,403명으로 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1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2명 배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디.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출국규제: (’16. 10.) 6,883건→(’17. 10.) 9,160건 (33.1%↑)
* 민사소송: (’16. 10.) 280건→(’17. 10.) 306건 (9.3%↑)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 형사고발: (’16. 10.) 199명→(’17. 10.) 193명 (△3.0%↓)
이에 따라 ’17년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다.
* 현금 및 채권확보: (’16. 10.) 14,985억 원→(’17. 10.) 15,752억 원 (5.1%↑)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체납자의 실거주지(前 배우자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하여 금고(2개)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골드바 3개 압류, 수색 이후 심리적 부담을 느낀 체납자가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하여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했다.
-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숨긴 고액의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 채권확보했다.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옷장안에서 현금 2억 2천만 원 및 고가외제 손목시계 1점을 압류하고 소제기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
(타인 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한 혐의 확인
-장기간에 걸친 탐문을 통해 은닉장소인 미술품중개사업장(子 대표자) 등 6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2억 원 상당 고미술품 등 60점 압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금증 추적) 체납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계약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세보증금 8억 3천만 원 전액 현금 징수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국세가 고지되기 직전 합의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재산이전 혐의 포착
-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한 것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3억 8천만 원 현금 징수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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