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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간담회 개최
합동 간담회 개최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18.0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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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18.1.26.(금) 16:00 서울시 창업지원센터(구로동 소재) 입주 기업을 방문하여 리플릿을 나눠주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을 설명하고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당부하였다.

현장방문에 이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4개 지역* 세무사 회장단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금천・구로・영등포・관악 세무사 회장
○ 한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가계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증가 및 중소상공인의 매출증가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더불어 잘 사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총 5조 원 규모의 5대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이에 대하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 업무중 가장 바쁜 부가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청년들은 지원요건들의 기준점이 좀 더 낮아져서 많은 도움을 더 받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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