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지난 한해 다룬 총 1만6,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을 엮은 것이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 하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임차인간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된다.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 계약해지(17건), 임대차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관련(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회복(6건), 중개보수(8건)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유지-종료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양식’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①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9%→5%인하 ②상가임대차법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6억1천만원(서울)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①임차인 임대차 보호기간 5년→10년 연장 ②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③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 임대차 종료 직전 3개월→6개월 연장 ④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 법제화가 주요내용이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10건)도 소개한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라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시민들은 상가임대의 사례집을 통해 분쟁에 있어 좀 이해하기 쉬울 듯 하다며 빨리 볼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