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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4.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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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이번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학자금상환(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장학금이 많이 지원된다면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니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학업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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