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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전면 개정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전면 개정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4.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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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이번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특수(이해)관계인 지원 시 채용업무에서 배제, 채용 전형위원의 1/5이상 외부위원 구성, 사립학교 사무직원 기준 경력환산율표 마련 등이 있다.

특수(이해)관계인의 범위: 「사립학교법」제7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수 감축에 대응하여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법인(사립학교)이 함께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이해)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외부위원 구성 의무화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사무직원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호봉 획정 기준은 지방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보유자가 타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때 지방공무원 호봉 획정 기준을 따를 경우, 전임 사무직원 경력의 호봉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되는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시행으로 더욱더 투명한 사립 인사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본 인사 지침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는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더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립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공교육의 강화 및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여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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