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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3.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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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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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7월 4일(화)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되어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받고 있다. 규모․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화(☎02-2133-6286~9)로 문의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상생주택 본격화 소식에 환영했고 집을 1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기본 생활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저렴하게 들어가도록 복지 정책들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국장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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