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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3.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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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6월 30일(금),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치유·회복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7개 시도교육감은 303개(2023년 2월 기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2023년 6월 1일 당정협의회)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명칭은 추후 준비단계에서 공모를 통해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과 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인의 성격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지원대상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치유·회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국가 수준의 치유·회복 전문기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및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치유·회복 지원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조직은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 기획·관리, 치유 연구지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에는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는 학생 치유·회복에 적합한 기숙사, 상담실, 강의실, 자연 친화 치유 공간 등 현대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설계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착공을 시작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치유가 중요하다며 가해 학생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지속적인 치유가 잘 될수 있도록 해주고 학교에서 절대로 폭력이 일어나지 못 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총괄 편집부장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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