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1월 17일 전·후 4주간 (11월 14일 ~ 12월 9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
민간단체(자영업자‧직장인‧주부 등 구성)로 전국 250여 개 단체 2만여 명 활동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 등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적극 연계하여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시험 전후로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매년 수능 전, 후에 사고가 많이 일어 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청소년들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일들이 없도록 모두가 힘써 달라며 주문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부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