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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알림이(e)’에 공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 신상정보 ‘알림이(e)’에 공개
  • 허봉회(실버기자)
  • 2022.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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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늘 14일(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10월 17일 예정)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사진, 거주지 등 모두 8개로 아래와 같으며, 공개 당일 누리집과 모바일 앱의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2021년 7월)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2021년 10월)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지난 2010년 1월(법률 제9765호)에 시행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경찰) 신상정보 확인·관리,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관리, (여가부) 신상정보 공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이(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자 사진 현행화(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하여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진의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렵거나, 사진촬영일자가 1년이 경과한 경우 등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성범죄자 알림이(e) 서비스를 연동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한,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더 이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고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허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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