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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 로이 배(총괄 편집차장)
  • 2020.0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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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지난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1월 ~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지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7.4%(2017년 2,260명 → 2018년 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2017년 346명 → 2018년 350명)로 증가하였으나, 성매매범죄는 25.6%(2017년 589명 → 2018년 438명) 감소하였다.

① 성폭력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②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란물 제작 등 ③성매매범죄 :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등 이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범행특성은 다음과 같다.

(범행장소) 강간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집’(2017년 44.9% → 2018년 5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야외 및 거리 등’(27.6%),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야외 및 거리는 유원지, 공원, 도로,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등 이다.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은  공공기관, 상업건물,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탕 등 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아는 사람은 가족‧친척, 이웃‧잘 아는 사람, 직장상사‧고용주 등 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낯선 사람,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이다.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전체 성폭력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2016년 23.6% → 2017년 25.7% → 2018년 28.8%)하였으며,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4.8%로 지난 2017년(13.6%) 대비 1.2%p 증가(2017년 13.6% → 2018년 14.8%)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알선경로)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7년대비 5.9%p 증가(2017년 85.5% → 2018년 91.4%)하였다.

(강요의 유형)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하였다.

(카메라 촬영범죄)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음란물제작 범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범행의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지고, 폭력・협박 등 강제적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2017년 36.2세)이고,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고,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 연령도 2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7년도 평균 연령은 성매매 강요 20.3세, 성매매 알선 21.9세, 음란물제작 등 31.8세, 강제추행 40.6세, 강간 29.7세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도 직업는 무직 26.4%, 사무관리직 16.5%, 단순노무직 12.6%, 서비스·판매직 12.3%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피해자는 3,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이 지난해(136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피해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하였고,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16.5세) 및 통신매체이용음란물 범죄 피해자(15.6세)의 평균연령이 다소 높고, 강간 (14.5세), 강제추행(13.8세), 유사강간(13.1세), 아동성학대 범죄(12.5세)의 평균연령은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선고유형)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2017년 50.8%)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2017년 33.7%)가 징역형, 14.4%(2017년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2017년 33.7% → 2018년 35.8%)은 다소 높아졌다.

특히,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으며,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 (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으로 높았다.

(평균징역형량)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2017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2017년 4년 2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2017년 2년 6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2017년 11개월), 성매수 1년 5개월(2017년 1년 7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신상정보공개)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으로, 지난 2017년(9.7%, 310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되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게 신상공개를 해서라도 성매수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로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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