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오늘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들(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제거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다.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다.
학습부진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이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 중단 예방 강화
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진작에 학생 중심의 교육 복지가 이뤄져야 했다며 공교육의 강화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 들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교육이 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허봉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