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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위촉
법률자문단 위촉
  • 이향원(국내 총괄 보도차장)
  • 2022.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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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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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고충민원 처리 및 감사를 위해 전문적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에 나섰다.

이에 변호사, 법학교수(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35명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지난 2022년 7월 7일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문성 강화와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전체 35명의 법률자문단 중 변호사 27명, 법학교수 7명, 법학박사 1명이며 부동산, 세제, 건설, 지방자치, 민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할 예정으로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지난 2022년 7월 7일(목)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위촉식에서 35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소개와 「법률자문단」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안내하였다.

향후 법률자문단은 고충민원과 시민·주민·직권 감사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감사과정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시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자문단」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법률자문단 위촉을 환영했고 이들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적인 고충민원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법률자문단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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