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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시민청구 감사 등 11건 완료
지난 한 해 시민청구 감사 등 11건 완료
  • 김현중(총괄 편집부장)
  • 2022.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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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시민청구 감사 등 11건 완료
지난 한 해 시민청구 감사 등 11건 완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지난 해(2021년)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대한 시민・주민감사 9건 등 모두 11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4건의 시정・개선요구와 9건의 기관경고・주의 등 모두 27건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지난 3년동안 모두 35건의 시민・주민・직권 등 감사를 완료하고, 15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자체감사기구이자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작년에 완료한 시민감사는 2021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51명),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관련 감사(청구인 62명) 등 5건이었다.

이 중에서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감사의 경우에는 작년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방식을 이용해 청구된 감사였는데, ‘온라인 시민감사청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해 운영 중인데, 종이 서명지를 이용해 청구인을 모집해 청구하는 방식보다 간편한 방식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작년에 완료한 주민감사로는 용산구와 성북구의 주민들이 각 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감사(청구인 101명), 성북구 장위13-4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처리 관련 감사(청구인 196명) 등 모두 4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옴부즈만위는 민원조사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직권 전환한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감사’와 감사원이 맡긴 대행감사 1건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월 13일 옴부즈만위는 주민감사와 시의회 의뢰감사를 각 1건씩 진행중이며, 주민감사 청구와 시민감사 청구도 각 1건씩 접수해 조만간 감사 실시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옴부즈만위가 지난 해 완료한 감사들을 통해 개선하거나 반복되지 않께끔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1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관련 시민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연극관련 단체와 5개 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협약을 작년 2021년 상반기에 체결하면서 보조금 집행수단을 법규가 허용한 범위보다 제한하고, 보조금 사용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한과 보조사업비 항목 변경 승인 기한도 법규가 보장한 범위보다 더 단축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한 점을 확인하고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관련 시민감사를 통해서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작년 2021년 5~6월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구매해 보급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 의결과 공급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가검사키트를 납품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부서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를 통해, 마을자치센터장 등이 지난 2019년에 노트북 구매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용산구가 지난 2020년에 파악하고서도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기관경고’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배임 또는 횡령 혐의자를 형사고발하라고 용산구에 ‘통보’하였으며, 용산구는 추가 조사를 한 뒤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성북구 장위 13-4구역 주택조합설립 동의서 처리 관련 주민감사를 통해서는, 지난 2019년에 성북구가 조합 설립 동의서 중에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과 동의 철회서를 철회 기한 마지막 날에 받고 이를 다음 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는 바람에 하루 차이로 동의 철회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든 점을 확인하고, 성북구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업무절차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또 서울시 옴부즈만위는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직권감사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구청을 통해 면적(㎡)별로 구분된 입주자 명단을 받은 뒤 동일 면적 내에서 입주 자의 동호수를 확정하는 권한 밖에 없음에도, 지난 2020년 1월에 전체 입주자 중에서 면적별 입주자까지 선정하는 등 법적 권한 밖의 행위를 한 점을 확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감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근용 위원장은 지난 해에도 여런 건의 감사청구 사안 등을 처리하면서 서울시나 서울 자치구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두 감사를 청구한 시민들의 참여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도 서울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사 청구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특히 감사청구의 번거로움을 줄인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시스템’을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민청구 감사를 잘 마쳐 다행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계속해서 불합리한 행정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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