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중 1,100대를 선정하여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 30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모니터링)을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GHP)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고,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GHP)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대기배출허용기준(질소산화물 50 ppm, 일산화탄소 300 ppm, 탄화수소 300ppm) 30% 이내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GHP)는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GHP)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GHP)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교 내의 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모두 부착되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