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3:30 (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2.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작년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년 11월 ~ 12월, 4회), 입법예고(2022년 1월 12일 ~ 2월 21일), 국회 간담회(2022년 1월 20일, 2월 17일)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주요 업무인 ①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 마련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서는 위 자격 중에서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하는 등 위원 추천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하여 업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수립 및 변경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과정의 투명성과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절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제안→제안 검토→수립‧변경 계획 수립→교육과정 개발‧고시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 참여를 확대 및 보장하였다.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 시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 운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국가교육과정 및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부했다. 덧붙여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