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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정기 재산공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정기 재산공개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2.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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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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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1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오늘 2022년 3월 31일(목)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6명, 구의원 411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2022년 3월 31일) 관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또는 최초 등록일) ~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4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6명), 417명의 평균 재산액은 13억 4천 4백만원으로 지난해 신고 대비 약 1억3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는 280명(67.1%), 감소자는 137명(32.9%)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평균재산 12억 8백만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평균재산 13억 4천 4백만원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증가요인)으로는 지난해 신고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식가격 상승, 급여 저축, 상속 및 증여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금융 채무 발생, 친족의 고지거부와 사망 및 직계비속(딸)의 혼인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우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는 지 철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민들은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불편한 심정을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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