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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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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2.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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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동킥보드 활성화 흐름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할 전망이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행정지원 및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고, 전동킥보드 업계는 수거율 향상 및 악성 이용자 관리에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나간다.

현재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과 현장 상황에 귀 기울인 상세 관리 기준을 담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8개월만에 운영 상황과 현장 의견을 빠르게 반영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와 보행 안전 강화까지 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7월 최초 시행 시 보행자와 이용자의 불편 사항 해소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수립해왔으며, 이번 개선 대책에서는 그 간 운영 과정과 전동킥보드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더해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

‘전국최초’ 견인 시행 7개월만에 신고건수 53%↓…관리 체계 선제적 제시로 전국 확산 효과

시는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제도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등 안전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작년 2021년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

실제로 서울시의 관리 시행 이후 방치돼있는 전동킥보드로 어지러웠던 보도 환경이 상당수 정비되는 등 그 효과도 체감되고 있다. 견인 시행 이후 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지난 2022년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하는 등 질서유지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시행 1개월만에 신고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022년 2월까지는 53%까지 감소한 상태다. 이번 개선대책 시행 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법적 기준이 전무할뿐더러, 허가방식 역시 ‘신고제’에 그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체적인 관리 대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견인 시행 즉각 성과 동시에 과도기 속 업계 어려움도 있어…지속적인 의견수렴, 현장 목소리 반영 나서

이렇게 즉시견인 관리 시행으로 그동안 난무했던 보도 상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가 신속하게 수거되는 등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정착 과도기를 겪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즉시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겨 전동킥보드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견인비용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견인업체가 견인 신고․수거의 약 74%를 처리해오면서 업계의 수거 참여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신생 산업인 전동킥보드 업계의 자구적인 운영 노력과 수거율 향상 의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견인 시행 이후 지난 2021년 7월 ~ 2022년 2월 신고건수는 총 43,912건이며, 이 중 약 74%에 해당하는 32,543건을 견인업체가 수거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초기부터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면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청취해왔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전문가와 시민, 유관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등 상생과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및 발전안을 만들어 나간다.

민관노력 더해 정책 한 단계 더 발전…즉시견인구역 명확화‧유예시간 60분‧전용주차장‧GPS주차구역‧페널티 부과 등

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이번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무분별한 규제가 아닌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상생 운영 방안을 제시하되, 업계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문제와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즉시견인구역 명확화 : 견인 관리 구역의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견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의 구역을 보, 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명확한 경계로 견인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 향후 업계의 견인 피해 발생 시에도 구제 근거로 활용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견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즉시견인구역 시간 유예 :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①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②이용자 페널티 부여 ③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GPS 기반 반납금지구역 : 이용자가 기기 반납 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주차 시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다. 무질서한 주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 행태 개선을 통해 올바른 사용자 문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 페널티 부여 :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계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질서 의식을 높인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하면, 실질적으로 무단방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안전한 공유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이어나간다. 먼저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또한 업체의 자구노력이 이뤄지는 만큼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실시한다.

운전면허 필요(만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도로 이용 등 작년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 전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 강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업체의 60분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 상습위반자 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①안전모 착용 ②규정속도 준수 ③올바른 주차 ④보행자 배려 ⑤ 지정된 도로 이용 등 5대 안전 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이어나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www.seoul-pm.com)’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발 빠른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수거와 즉각적인 보행환경 개선은 활발한 시민 신고에 달린 만큼,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개선에 환영했고 현실적인 견인으로 시민들이 보행하는데 위험하거나 다치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여전히 헬멧도 안 쓰고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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