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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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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2.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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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학배)는 강남경찰서 회의실에서 최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13개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업체 중 9개 업체가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PM 사고예방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지난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민간 PM 공유업체와 함께 공유 안전모 사업,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음주운전 및 2인 이상 이용 제한 등 다방면에 걸친 논의를 시행하였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흥가 등지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심야시간 귀가인원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 미준수 이용자 수도 대폭 증가하여 조속히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공유 PM의 이용량은 지난 2022년 2월 119만건, 3월 142만건, 4월 186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서울시 추계)

서울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거리두기 해제일(4월 18일) 전후 1개월간을 비교한 결과 각각 49건 → 93건으로 8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관 간 협업사례, 집중단속 및 홍보 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강남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남구청, PM 공유업체와 실시한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 캠페인에 대해 기관 간 협업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주요내용 :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의 인지도 대비 준수율이 저조한 현실에 맞춰 지난 5월 30일 ~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간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한 이륜차, 자전거 등 ‘두 바퀴 차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교육․홍보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 법규의 준수 여부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대시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안전 장비 의무착용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단속 및 교육․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우수 단속 및 개선 사례를 인접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당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체험을 통해 실제 이용자가 준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용자 안전대책 활성화 방안으로 발광형 안전모 및 손잡이 보급을 통한 야간 시인성 강화 방안과 1회용 안전모 내피 보급을 통한 보호장비 착용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성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칫하면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자치경찰이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시민들은 킥보드 운전자들이 여전히 헬멧도 안쓰고 사람을 마치 볼링 핀 처럼 비켜 지나가고 해 위험했었던 일들이 있어다며 하소연하였다. 덧붙여 현실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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