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 제15조, 2021년 6월 8일 개정, 2021년 12월 9일 시행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해야 하는 학교의 기준 신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1998년 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하여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많은데 보건선생님이 1분이라 학생들의 진료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었다며 감사함과 함께 학생들이 다치는 일들이 없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