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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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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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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
직장맘‧직장대디 고용심리불안

직장맘‧직장대디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 무기력, 우울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동부권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총 1,143명 중 789명(69%)이 스트레스 노출군으로 분류됐다.

자가진단 이벤트는 지난 9월 24일 ~ 10월 6일까지 실시했으며, 총 15개 문항 중 9개 이상은 스트레스 고위험군, 6~8개는 스트레스 위험군, 3~5개는 스트레스 잠재군, 2개 이하는 스트레스 건강군으로 분류했다.

센터는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직장맘․직장대디의 스트레스 노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자가진단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중 스트레스 고위험군은 9%(99명), 스트레스 위험군은 18%(211명), 스트레스 잠재군은 42%(479명), 스트레스 건강군은 31%(354명)였다.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데, 임신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과 육아병행으로 인한 피로,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노동법적 도움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센터는 이들 중 231명(20%)이 심리상담을 신청해 센터 내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상담심리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동부권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장맘․직장대디 3고충(직장, 육아, 개인) 관련 상담부터 사적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적극적으로 직장맘․직장대디의 고충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이번 2021년 개정된 주요 법률안과 최근 이슈가 된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전보 등 모․부성보호법을 총정리해 총 4회에 걸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workingmom.or.kr)→자료실→발간자료→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권센터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모․부성보호 상담을 진행하며 내방상담, 전화상담 외에도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카카오톡)상담을 운영 중이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맘이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기에 돌봄 공백도 커 권고사직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법률적인 안전망과 심리정서적 안전망, 둘 다 튼튼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의 고충이 심각한 것 같다며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쉬어야 하는데 아이들로 인해 쉬지 못하니 이런 부담이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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