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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무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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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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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무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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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오는 10월 1일에 개시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난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악성부채 늪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신청이 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10일 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센터가 제공하는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는 사업을 오는 10월 1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개인회생이란? 

공적채무조정제도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악성부채로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월 변제금액 혹은 법원 결정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정보 취득에 집중할 뿐이다. 정작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미숙한 사회초년기에 악성부채로 인한 압박을 겪다 보니 청년들은 법률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렵다. 인터넷이나 지인에게 얻은 불안정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나머지 이후의 절차전개 과정과 회생절차 폐지로 겪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수입‧지출관리에 관한 기본개념이 없거나, 인가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위기로 인해 고금리 대출에 노출, 3년간의 회생계획을 어렵사리 마치더라도 여전히 빚의 늪에서 허덕이다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많다.

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제공을 골자로 한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그 대상이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한 청년은 14개 지역센터 상담관과 유선으로 내방상담일정을 조율,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상담을 마치면 상담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역센터를 방문한 청년채무자에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방법과 변제기간 중 수입‧지출관리의 중요성, 향후 변제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대응방법 등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방법을 안내한다.

또 청년에게 특화되어있는 맞춤형 저축프로그램(청년통장 등)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대출제도 및 청년주택정보 등 변제기간은 물론 면책 후에도 재무건전성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금융위기 청년의 보다 빠른 재도약과 센터와의 협력사업인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결격사유는, ①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②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③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및 ⑤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상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제공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은 기초재무상담을 위한 신청인과의 교감(Rapport, 라포)형성이 중요하고, 수료 후 법원에 의한 변제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지역센터에서 1:1 대면상담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으로부터 보정권고로 상담을 유도 받은 청년채무자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서울시내 구청 등에 위치한 14개 지역센터 금융복지상담관과 내방상담 일정을 정하여 상담 받으면 된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여파와 취업난 등으로 악성부채 늪에 빠진 청년들의 개인회생신청이 늘어난 가운데, 작년부터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9월 10일 간담회 개최)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회복 의지가 강하고 경제관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연령층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청년층을 선별해 공공 영역에서 법정절차와 재무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상담 프로그램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어려운 공공기관과 사법부 간의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1월 연방파산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개인도산 신청에 앞서 공인된 비영리 민간 재정·신용상담기관의 유료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담비용 문제는 물론 도산제도 진입장벽을 높여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재무길잡이가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취업난과 악성부채 및 코로나19라는 겹겹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구하고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서울회생법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7년 5월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새희망 두드림)을 시작으로 지난 2018년 3월 개인회생채무자 대상 1: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3,190명 수료)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왔으며, 향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 및 14개 지역센터(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를 갖추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시민들은 요즘 청년들의 부채가 심각한데 이들을 위한 청년재무길잡이 사업 개시 소식에 환영했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모두 도움을 받아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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