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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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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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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는 추석 연휴(9월 19일 ~ 9월 22일)에도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기본형) 서비스 기본 이용료는 평일 시간당 10,040원으로, 공휴일에는 50%가 가산되어 시간당 15,060원의 기본 이용료를 내야하지만, 이번 추석연휴(9월 19일 ~ 9월 22일)기간에는 평일 기준인 시간당 10,040원이 적용된다.

다만, 오는 9월 19일(일) 서비스는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된다.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7세 이하)만 내면 된다.

기타 시간제(종합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기본이용료 및 지원금액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여성긴급전화(02-1366)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며, “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번 추석연휴에도 정상운영한다는 소식에 환영했고 부득이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이 계실 수 있을테니 아이들을 잘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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