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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서울 접종분 다중접촉직군에 우선 배정
화이자 서울 접종분 다중접촉직군에 우선 배정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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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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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스라엘이 국내에 제공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중 서울시 분량 20만 명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해 백신접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늘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다. 25개 공원은 오늘 6일(화) 22시부터, 한강공원은 오늘 6일(화) 24시(7일 0시)부터, 청계천은 오는 7일(수)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늘 6일(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지난 5일(월)부터 22시~익일 0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역 이용(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일(월)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중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7월 5일(월)에는 전체 11개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 직원 총 232명을 투입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음주행위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한강공원 내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 ~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야간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하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 구성, 음주금지 시간대 시·구 합동 순찰 강화, 안내판, 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계도·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화이자 백신 20만 명분이 들어온다고 하니 다행이고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모두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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