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9:05 (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6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년 6월 23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기준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보다 촘촘한 대학 안전망을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학부모들은 이제라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은평지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길 10 401호
  • Fax : 070-4686-5555
  • 뉴욕지국 : 300 Northern Blvd. #301, Great Neck, NY 11021 USA
  • 종로지국 TEL : 010-3746-2078
  • Fax : 070-4686-555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정, 김유정
  • 총괄보도국 : 총괄보도국장(국내) : 이자연
  • 명칭 : ENB교육뉴스방송
  • 제호 : ENB교육뉴스방송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96
  • 등록일 : 2017-10-24
  • 발행일 : 2017-10-24
  • 발행인 : 배미키
  • 편집인 : 김효정
  • 한국 총괄 대표 : 이자연
  • 해외 총괄 대표 : Mickey Bae
  • ENB교육뉴스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터넷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4 ENB교육뉴스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enbnews.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