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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일제 발송
체납세금 납부 사전 안내문 일제 발송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1.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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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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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년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급여채권 압류대상자 248명 등 총 1,993명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지난 18일자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세금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그동안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새로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대상자들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사유 발생일로부터 향후 7년 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본인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오는 5월 3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요청하게 된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정인 1,745명은 개인 1,340 명 법인 405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 원이며 체납건수는 16,42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각 기관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하게 되며 체납자 숫자는 478명이며 체납액은 4,590백만 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체납자 248명에 대해서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체납자 주소지로 급여채권 압류 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에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들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올해부터 세금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발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를 연계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 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한 경우는 유예기간을 더 주고 돈이 있으면서 체납을 한 경우에는 압류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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