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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확 바뀐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1.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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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는데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었다. 또한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집배원에게도 짐이 되었으며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업무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만 5천여 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 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으며 체납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본인명의 휴대폰 미 가입 체납자와 법인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이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특정값(SCI값, Secure Connection Information)을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체납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이 문자로 발송된다고 하니 종이 고시서로 인한 쓰레기와 우편비 절약에 기대감을 표했다. 덧붙여 체납하면 안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복지 연계 지원을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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