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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액체납 명단공개
2021년 고액체납 명단공개
  • 배성태(국제특파원)
  • 2021.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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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기준 체납액인 1천만 원 미달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었으나 이번에 2개 기관 이상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 되면서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오는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오는 2021년 11월 17일(수) 최종 명단공개를 실시하게 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왔으며 그동안 3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었으나, 지난 2015년에 서울시가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1천만 원 이상자로 확대 공개하도록 건의하여 현재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심문 및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체납처분 면탈 사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소유재산 평가 및 생활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 제공으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며,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한 사람들은 유예해 줘야 한다. 좀 기업가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제대로 관리해서 세금을 받아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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