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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1.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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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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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3월 2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 현황 등 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사립대학의 장 및 이사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신규로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년 11월 28일 발표)」에 따라,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하게 되었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2019년 12월 1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공시하게 되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19년 6월 28일 발표)」에 따라,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20년 3월 1일)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학원에 공부에 지치고 힘들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힘들고 이런 교육이 좋은 교육은 아닌 거 같다며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변화되었음 좋겠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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