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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종합지원
  • 김유정(총괄 편집부국장)
  • 2021.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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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25일(목) 오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운영기관 (사)평화의샘, 서울 소재)를 방문했다.

평화의 샘은 지적장애 및 경계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이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성보호법」(2020년 11월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운영(10개소)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해 왔으며,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업 연계 및 취업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근본적으로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성착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지자체별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6개소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1개소는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평화의샘, (부산)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인천) 인권희망 강강술래,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전) 여성인권티움, (경기) 수원여성의 전화, (강원) 춘천길잡이의 집,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이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지원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센터별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근거(「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매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성매매 피해아동 청손년 지원센터에서 피해 아동들을 잘 관리 및 보호해 주길 바라고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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