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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 Mickey Bae(해외 총괄 보도국장)
  • 2021.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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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지난 2021년 1월 3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오늘 2021년 1월 4일(월) 0시 ~ 오는 1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동시 교습인원이란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수를 의미한다.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이는 작년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로 접수된 학원‧교습소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제보사항은 학원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다.

학부모들은 방역 추가 보완 조치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음 좋겠고 빨리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Mickey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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