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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학원 방역점검 철저 및 강력 후속조치 추진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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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2020년 8월 25일)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년 8월 23일)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 중이다.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 등 이다.

그간 교육부-교육청은 학원 방역점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최근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학원 방역점검은 교육부·교육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2020년 2월 24일~) : 16만여 건 / 미준수 7천여 건 등 이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대형학원 및 수도권 소재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3,446개소 설치완료했다.(7월 27일)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고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발표했다.(2020년 8월 23일)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실·국장 등이 참여하여 학원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 등 학원 특별점검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도교육청-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 경찰청은 운영중단 등 감염병예방법상 의무 불이행 시설에 대한 엄정한 수사 추진 방침 발표했다.(2020년 8월 19일)

학부모들은 코로나때문에 이게 뭐냐며 감염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해서라도 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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