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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 이자연(국내 총괄 보도국장)
  • 2020.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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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12월 1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이번 방안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이들의 정착을 돕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수립하였다.

이주배경인구: 2020년 222만 명(총인구의 4.3%) → 2040년 352만 명(총인구의 6.9%)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한부모가족과 1인 귀화자 가구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학령기 자녀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이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다문화가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자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주요 과제로는 정부 사업의 문화·인종 관련 차별요소 개선 및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차별적 인권침해 광고행위 규제를 규제하고,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경력개발·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하여 2021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감축하고,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2020학년도 결석일 : (초)20일 (중)30일 (고)40일 → 2021학년도: (초)10일 (중)15일 (고)30일

2022년까지 학생대상 총 경기 대비 43%까지 주중대회 점진적 축소 전망(2019년 기준 51%)주말대회 전환 시 예산 지원한다.(2021년 기준, 19억 원)

또한,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하여,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입) 학생부 반영비율 40%까지 상향 또는 최저학력기준 적용 추진(2025학년도)(대입)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 마련(2024학년도)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안)을 수립하여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하여,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선수 학습권·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하여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1년 4월)

특히,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 및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하였으며,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11월 말 기준)하였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을 수립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이번 코로나 19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이 폐쇄되어 업무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부는 우선 내년 6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소속기관 및 지방사업장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기관별 핵심기능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공간 등 자원 산정 결과 및 확보 전략을 포함한다.

계획 실행 이후에는 자체평가·보완의 환류 과정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부모들은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존중받으며 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한다는 소식에 환영했고 학생들이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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