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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 김효정(총괄 편집국장)
  • 2020.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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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월 6일(일)에 열린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12월 6일(일) 이전 거리두기 현황은 수도권·부산·광주 및 일부 기초지자체 2단계, 나머지 지역 1.5단계 이다.

다만 각 지역에서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격상 조치는 오는 12월 8일(화)을 기점으로, 3주간 적용(12월 8일 0시 ~ 12월 28일 24시)할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월 1일 발표)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고등학교 포함)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도 밀집도 1/3(고교 2/3)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엄중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본의 2.5단계 격상 결정 이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 서울 교육청은 모든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12월 4일)하였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에 밀집도 1/3원칙 준수를 신속히 안내하였다.

(서울) 초 1/3 밀집도 준수, 중·고 원격수업 (경기·인천) 초·중·고 1/3 밀집도 준수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학사운영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거쳐,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이미 2단계 학사조치를 적용하던 지역이 많고, 2단계의 경우 최대 2/3 내에서 학사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사 운영의 변동폭은 크지 않을 예정이다.

부산, 광주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2단계 이상의 학사조치 시행 중으로 별도 조정 불필요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기 말에 학생평가·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의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다.

한편,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8월 11일 발표)’의 과제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하였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범위 내 학교장 판단으로 평가계획 조정 가능하며, 평가 실시 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2020년 8월)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및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학생안전특별기간 운영(범부처 합동, 12월 3일~12월 31일) 등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학교 밀집도 조정은 청소년 다빈도 이용시설(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관 등) 집중 방역 관리,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등 이다.

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에 500명 이상이 나오니 무섭고 언제 어떻게 자신도 감염될 지 몰라 걱정이라며 모두가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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