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하였다.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규정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6월 9일(화) 공포됐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부모들은 폭력은 나쁜 것 이라며 사회에서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 방안들을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배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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