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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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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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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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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작년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화)에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하였다.

정부입증책임제는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요청 창구 신청 경로 :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이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수용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 창구가 마련되어 다행이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 꼭 개선될 내용들은 재검토해 정부가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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