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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 이연호(국내 총괄 보도부국장)
  • 2020.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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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020년 5월 19일(화) 10: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윤정로 울산과기대 석좌교수)를 주재했다.

참석인은 다음과 같다.

(위촉직 위원) 김동훈,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신경호, 이정표, 전현경, 정태희, 최창원 등 총 12인 등 이다.

(당연직 위원) 교육부·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차관(대참) 등 이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23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년∼2023년)」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법적 근거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오늘 제4차 위원회는 신속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의 K-방역 등 그간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R&D 지원 → 신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연구 활성화한다.

첫 번째 안건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시행계획(안)」에서는, 4대 분야별 2020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ⅰ) 인재양성, ⅱ) 기술이전·사업화, ⅲ) 창업지원, ⅳ)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ⅰ)규제완화를 통한 대학의 신기술분야 정원 조정 및 융·복합 석·박사 인재 양성을 확대, ⅱ)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분야간 융·복합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며, ⅳ)대학·지역·산업이 협업하여 지역의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신규지원(3개)하기로 하였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확대(20개교→40개교) 및 4단계BK21(2020년-2027년) 추진

두 번째 안건인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수립계획(안)에서는, 주문식 교육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①마이스터대 및 고교-전문대 통합 계약학과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②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 ③지자체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이다.

오늘 확정된 2020년 시행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보완방안 및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논의된 정책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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