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24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북교육청(6.20)을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평가 내용 및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 모든 절차가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를 계기로 교육이 투명하고 신뢰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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